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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승인대상 범위 변경
2. 임대주택법 제18조(저당권설정의 제한) : 임대목적의 도시형생활주택 적용배제

<건의요지>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대상을 30세대미만 또는 연면적 660㎡이하로 개선
2.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을 상업징겨 및 준주거지역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제한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제18조규정 적용 배제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현행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 사업승인, 건설기준, 공급규칙 등을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세대수는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보급 등을 파악함에 있어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세대수와 연면적 기준을 혼용할 경우, 법령 운용에 혼란 및 공급목표 설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 주택법령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현행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 동의없이 설정된 제한물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9115625_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