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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4.17
리모델링동의철회
1.행위허가신청전을 행위허가전으로 변경 ; 조합원은 조합의 신청시점을 알수 없고 조합의 취소 방해 예방. 2.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취소 가능토록 경과규정 (분쟁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