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1
성**
2010.04.17
합리적 법령개정 필요2
- 왜냐하면 세부적 공원조성 방향을 심의하는 것은 이 분야에 정통한 대학교수, 환경분야 전문가, 오랜 경험을 가진 공무원 등 각종 전문가가 심의하면 된다. 이를 중복 심의로 보고 행정의 낭비라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다. 지자체 별로 현실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면 된다. 이를 도시계획위원로 통합하는 것은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