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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0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합리적 법령개정 필요

내용

- 도시공원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내에서 세부적인 조성방향을 심의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또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