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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반대의견

내용

일선에서 공원조성 실무를 맡고 있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관한 것이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심의로써 심의범위 및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선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 취지인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없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안)은 제고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