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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지위 자격복권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

내용

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행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건의사항 ; 조합설립일자 기준하여 5년이상이 경과 될 경우에 한하여 “비조합원”을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자격복권”
-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 여러분 위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을 입안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첨부파일1

20100415225359_가락시영아파트(비조합원 조합원지위 복권) (복구됨)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