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지위 자격복권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
내용
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행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건의사항 ; 조합설립일자 기준하여 5년이상이 경과 될 경우에 한하여 “비조합원”을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자격복권”
-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 여러분 위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을 입안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