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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73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계약 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반대

내용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세입자를위한다는 명목아래 동 내용을 입법 예고한 것은 현장 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입자도 내집마련 할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럴때 즉시 입주하여야 하는데 현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또다시 세입자로 가야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규제 일변도로 하지말고 시장원리대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 까지 불만은 계속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