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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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20.12.02 |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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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보면 종합건설사는 거의 모든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공정에 한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모든 건설사가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라는 의도로 보여지며, 전문업종간 협약을 통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건설행정업무가 과다한 가운데 입찰참여 가능 여부며 비율을 따져가면서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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