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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01
임대차3법 결사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임대인과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않습니다.왜 사적인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개입하게 만들어 그렇치않아도 무거운 공인중개사법때문에 계약서 작성때 마다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 탐문 좀하시고 우리들의 의견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