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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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11.30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국민주거생활안정) 및 제10조(강행규정)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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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매매계약시 매매주택 현임차인의 새로운 권리자를 향한 갱신요구권 행사 가부를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자와의 약속(계약인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면 매매시에 한 이 약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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