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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1.27

제목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 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조사권한을 주고서 책임을 지워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