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18
현**
2020.11.25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일부수정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은 법령 통과를 적극 반대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자격요건 인원 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실무 경험 은 전무 하면서 자격증만 으로 안전진단을 진행 하다보면 임대업체 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실무 능력은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빈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