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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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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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가스법(고법,도법,액법)에서 건설업종 시공자격을 ‘가스시설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기술의 특수성과 엄격한 공정관리 감독체계를 규율함으로 가스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으로 가스법에서 규정된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되어야 상위법에 배치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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