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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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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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기존에 관리감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나 정기검사기관에서 하도록 법 조항에 넣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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