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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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가스설비 시공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주력분야 지정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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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문공사업종 대통합으로 가스시공업1종과 기계설비업을 기계가스시공업으로 통합한다해도 가스시공은 시행령보다 법(가스3법)으로 가스시공업 등록업종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상위법에 배치되는 개정이다. - 아래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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