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508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토록 하여 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조항 절대 반대

내용

정부가 법을 잘 못 만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자치에 의해 벌어지는 일을 제3자인 중개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절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