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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4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

입법예고안 중에서 "제50조제4항......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에 대하여 회장 후보나 감사후보가 단일이나 정원일때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게 된다면 ,주민 전체 과반수가 미달될때 또 다시 다른 경쟁후보가 없어서 재 단일후보가 올라가 입주민등의 과반수를 못 받게 될 경우(반대운동 등 포함), 단지 규모가 큰단지일 경우에는 공백과 분쟁과 반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단일후보시에는 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단서조항을 두면 어떻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