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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0.04.14
이 법안은 수정 완화 되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90일 이내 입주 나 5년 거주의무는 너무나 가혹한 악법입니다. 입주기간안에 잔금 납입을 못하면 지연이자를 물게 되고, 양도세라는 불로소득 환수 제도가 있는데 이 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90일 이내 입주는 없애고 거주의무기간을 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