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68
홍**
2020.11.16
결사반대. 공인중개사는 궁예처럼 관심법을 알지 못합니다.
매매시, 임차인의 복심까지 파악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꼭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까지 확인을 해야한다면, 국토부에서 확인 및 조사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