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257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11.11

제목

확인설명서상 계약갱신청구권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반대한다.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전에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2.계약갱신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