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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11.10
중개대상물확인서는 법적효력없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을 주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확인 유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다툼의 여지만 전가하여 중개보수도 못 받게 만드는 공인중개사에겐 악법이다. 부동산정책의 잘못으로 분쟁이 빈발하게되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이해하기 힘든 참 나쁜 법이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