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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1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확인서명서계약갱신기재반대

내용

-사적계약을 입법만능주의로 문제많음
-과잉금지원칙위배 위헌소지있음
-입법목적 정당성 떠나 수단의
적정성도없다
-부동산정책실패 중개사한테 전가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