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11
백**
2020.11.07
확인서명서계약갱신기재반대
-사적계약을 입법만능주의로 문제많음 -과잉금지원칙위배 위헌소지있음 -입법목적 정당성 떠나 수단의 적정성도없다 -부동산정책실패 중개사한테 전가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