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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사항의 철저한 준수 및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제대로 안내 및 표기 되도록 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짐공고 승인권자(국토교통부(LH),광역단체 지자체 모두 포함 됨)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 및 표기하는 사항중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잔금 납부)은 소비자 즉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인지 되어지도록 제대로 안내 및 표기되어야 한다
주택법 재ㅔ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동별사용검사 또는 제4항의 임시사용승인시의 전체 입주금의 90% 납부 후 사용검사후 10% 납부 사항을 말함.
이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제3호 규정에 보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인지 되어 질수 있도록 철저한 준수을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2,3호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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