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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61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갱신청구권 기재는 부동산 정책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중개업소에 떠맡기는 행위이므로 결사 반대
내용
갱신청구권 기재는 부동산 정책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중개업소에 떠맡기는 행위이므로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