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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현실성 없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시키는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현장에서 보면 모순이 많은 법들입니다. 법을 개정 추진할 때는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고 후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입법예고로 공인중개사들에게만 가혹한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중 한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