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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11.01
허가권자 감리 대상자
최근 신축빌라에 용도에 맞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을 지어 건축주가 이익을 보고 건축법에 무지한 사람에게 매수하게하여 위반사항이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해보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권자 감리대상자를 다세대, 상가주택도 포함하여 통과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와 위반건축물의 사전 방지를 위해 이 법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