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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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0.10.31 |
제목 | 임대차3법의 헛점을 공인중개사법에 전가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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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나의 실제상황 입니다. 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2021년 2월말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여서 마음놓고 지난 8월 20일 새임차인과 계약을 마친후 임차인에게 계약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무소리 없었던 임차인이 난데없이 나가지 않고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알고보니 홍남기장관의 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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