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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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10.31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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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금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집들은 현재거주하는 임차인들하고 이삿날을 협의해서 매매잔금일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통과후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모든게 엉망진창이 된건데 기존대로 임차인과 헙의해서 결정하면될걸 그리고 매수인도 엄연한 권리를가지고 은행대출도해주면서 매수만집에 왜 입주를 못하게하는지 상식적으로 법이 이쌔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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