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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3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결사반대

내용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등 여타법으로 하여야할것을 중개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하는 억지스런 일부개정은 실로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