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22
한**
2020.10.30
반대합니다
임차인이 6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의무를 갖게 해야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할 뿐아니라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번복할 때 다툼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