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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22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이 6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의무를 갖게 해야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할 뿐아니라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번복할 때 다툼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