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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4.13
풀뿌리 민의실현을 위한 악덕 회장 입주자 소환제 도입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연명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소환을 요구할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해임시 1개월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함 * 사유 : 대다수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와 감사 등 임원)만의 운영으로 공동주택 안정 저해 근본적 해소 방안 강구 필요 - 이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시,군, 구 등 선거관리 위원회에 업무 위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