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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10.04.13
주택법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동별대표자선출에 대한 의견 -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등에서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3회 이상 할 경우에도 출마자가 없을 경우는 중임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