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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4.13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2010.4.12-에 대한 의견
동별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첨부파일1 참고)
20100413010452_1회 중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