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확인의무화에 결사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대부분은 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과중한 업부분담및 책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실책으로 부동산3법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인임차인과의 사적영역이며 매도자 매수인과의 확인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긴디면
이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과도한 행정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