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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진 세입자 동석하에 계약해야합니까? 만약 계약시에 세입자보고 나와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안나오고 전화상으로 만기시 나가겠다고 한후,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하면 녹음한것만으로 효력이 되는지
왜 정부는 본인들이 만든 문제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본인들이 책임져야지(세부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해주든가, 세입자의 비협조시 어떻게 한다는 것등) 공인중개사한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지 답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