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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0.30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합니다.
매매는 소유주의 고유 권한이고 물권에 대한 행사인데 왜 임차인의 승락같은 것을 받게 만들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지요 그리고 그 행위를 왜 중개사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매도인이 확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참고하게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