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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된 ’임대3법’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혼란스러우며, 이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개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는 계약시에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