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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3.29

제목

변경등록 및 저당등록 전자문서 포함 요청

내용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이전, 말소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지만 변경등록과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저당등록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령 제46조1항에 따라 변경등록과 저당등록(설정,이전,변경,말소) 또한 전자문서 포함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변경등록 및 저당등록 항목에서도 전자문서 포함을 명시하는게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329180001_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의견서(1)_201003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