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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3.29

제목

'조합등의 대표자'를 '사업자단체(조합등)'으로 변경

내용

입법예고된 제51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할수 있는 자로 "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조합등의 대표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합등의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것인바, 이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충분함.
또한, 조합등은 법인격이 있으므로 조합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함으로 "조합등의 대표자"를 "사업자단체(조합등)"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1

HWP 20100329111224_의견서_자동차등록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