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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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3.29 |
제목 | '조합등의 대표자'를 '사업자단체(조합등)'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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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예고된 제51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할수 있는 자로 "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조합등의 대표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합등의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것인바, 이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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