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7
박**
2010.03.28
자동차등록규칙 입법예고사항 확대적용의 건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7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신규, 이전 및 말소등록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반면, 변경등록은 제외되어 있음.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및 비방문 처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한한 변경등록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