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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5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폐해를 현장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짐을 대신 지운다는 발상은 도대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