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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3.10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비율 조정(30%이상→20%이상)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분양가상한제 규제 지속과 대량의 미분양주택 장기적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현행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20100310174630_100310_택촉법시행규칙개정안 의견(한국주택협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