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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2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0.03.02

제목

단일시설물 규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대규모시설물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00만㎡이상의 단일공장도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되는데,단일시설물이라 하더라도 10만이나 20만㎡이상 등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면적이 될 경우 사전검토(환경, 재해 등)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번 개정안은 단일시설물에 한정하므로 그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심의내용에는 환경.재해 등도 개략적인 것이 포함되고,

일정규모 이상 개발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이 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