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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0.02.25

제목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이므로

내용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연접개발제한에서 제외시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5항 3호 개정은 ’반대’합니다.

이미 난개발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더이상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령개정은 말아야 합니다. 지금당장은 세수가 증대되고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관리비용이 훨씬 더 증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난개발된 지역을 지자체가 나서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나갈 때입니다.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접제한 배제대상 건축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요구가 많은 대신에, 종전 주택이나 제1종근생도 면적 또는 주택호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부작용이 있어

이 번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충수 또는 주택호수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