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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2.17

제목

찬성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바.사.아.항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연접개발 불허로 인하여 여기 저기 난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이를 시정하여 집단개발을 유도 한다는 좋은 방향으로의 개정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내용과 같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