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

매매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강재로 기재할수 없으므로 집주인이 확인해
야함으로 본 개정 취지는 정부에서 만만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