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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2010.02.10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항상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하여 본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3. 녹색성장을 위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20100210112858_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