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3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계약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사항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