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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건축법에서 정의되어 있음에도 도시형생활주택등은 주택법에서만 정의되어있는점,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않고서는 주차장 설치의 완화를 받을수 없다는점,
상업지역등에서는 공동주택300세대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므로(국토이용에 관한기본법율-용도지역별건축-에 의거,) 주차장설치 완화 받을수 없음(세대당0.7데이상)
--정부의 정책이 소형주택의 건설활성화에 있다면 ’주차장법’국토이용법’ 건축법등의 관련법령들의 유기적인 정리가 필요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건의요지>
상업지역등에서는 공동주택300세대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므로 주차장설치 완화 받을수 없음(세대당0.7데이상)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입주자들의 주차환경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개정안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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