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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2.09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

내용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건축법에서 정의되어 있음에도 도시형생활주택등은 주택법에서만 정의되어있는점,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않고서는 주차장 설치의 완화를 받을수 없다는점,
상업지역등에서는 공동주택300세대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므로(국토이용에 관한기본법율-용도지역별건축-에 의거,) 주차장설치 완화 받을수 없음(세대당0.7데이상)
--정부의 정책이 소형주택의 건설활성화에 있다면 ’주차장법’국토이용법’ 건축법등의 관련법령들의 유기적인 정리가 필요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건의요지>
상업지역등에서는 공동주택300세대미만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므로 주차장설치 완화 받을수 없음(세대당0.7데이상)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입주자들의 주차환경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개정안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