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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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0.02.05 |
제목 | 세종시 원안을 변질시키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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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종시는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산고의 결정이었다. 따라서 세종시를 충청권의 민심이나 달래기 위한 배려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은 이미 최악의 오염도시 1위라는 인구 2,000만의 멕시코시티를 능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공해나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 부동산값 폭등, 전염병창궐, 전쟁발발시 떼죽음..등등, 이렇게 치유가 불가능한 고질병을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로 대안을 찾자는 것이 세종법의 골자다. 원안 수정에 반대한다 |